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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할인받는 방법,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백서지기 2024. 10. 3.

매년 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겨울을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올해도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행법상 복지대상 등에게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약 40만 가구는 감면제도를 몰라 가스비 할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본 포스팅은 가스비를 할인받는 방법부터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금액, 신청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가스비,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가스비와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있습니다. 해당 가구들은 신청만 하면 적게는 9,900원부터 많게는 36,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ㆍ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ㆍ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ㆍ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ㆍ차상위계층 : 자활사업 참여, 희귀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액 경감,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등

 ㆍ다자녀가구 : 일반 다자녀, 위탁다자녀 가구

 

 

 

가스비, 도시가스 요금감면 금액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최소 9,900원에서 최대 36,000원의 감면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금액은 12~3월 동절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소금액은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에 적용받게 됩니다.

 

구분 동절기(12~3월) 동절기 외(4~11월)
장애인 36,000원 9,900원
국가유공자 36,000원 9,900원
독립유공자 36,000원 9,90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36,000원
주거급여 : 18,000원
교육급여 : 9,000원
생계/의료급여 : 9,900원
주거급여 : 4,950원
교육급여 : 2,470원
차상위계층 18,000원 4,950원
다자녀가구 9,000원 2,470원

 

 

가스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방법

가스비와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원칙이며, 도시가스 회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ㆍ주민센터 : 방문신청 원칙

 ㆍ도시가스 회사 : 방문, 홈페이지, 콜센터 신청

 

 

 

 

가스비,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몇 가지 필요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ㆍ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ㆍ도시가스 요금 경감신청서

 ㆍ개인정보활용동의서

 ㆍ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 제출 필요

 

위 방법을 통해 가스비할인,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완료하였다면 신청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경감되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비, 도시가스 요금감면 주의사항

 ㆍ자격확인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경감이 취소됩니다.

 ㆍ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해지 통보 및 거주지 관할 업체, 주민센터에 재신청 必

 ㆍ자격요건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경감금액을 적용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가스비,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주변에 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알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전파하여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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